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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즈키 알 토라 팡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명 촌 교 남단 도로를 북 구청 쪽에서 태화강 역 쪽을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 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는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그 랜 져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위 그 랜 져 택시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택시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차량의 전면 부로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35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의 후면 부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 랜 져 택시 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한 G(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량의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용차량에 탑승한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승용차량의 탑승자 I(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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