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14 2017고단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말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 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숙식을 해결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 달라.” 는 제안을 받고, 2013. 5. 말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618에 있는 인천문학 구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 일명 ‘C’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거 내내 역 확인서 사본, 압수 수색 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