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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 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5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22. 경 성동구 B에 있는 C 은행 옥수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특정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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