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6고정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개 당 5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기로 한 후, 2015.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소개 미아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신한 은행 계좌 (C) 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