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통장을 매매하여 대가를 받아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B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은 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양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당일 개설한 본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송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에 쓰이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에 나섰던 점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