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7누856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제4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MRI 검사결과를 추가하여 진료기록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과 연골연화증은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연골연화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출된 MRI를 확인하면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성 및 후각부의 수평파열이 확인되므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영상으로서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