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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단674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0.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차량안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D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의 차량안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무릎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반달모양의 연조직으로 무릎 내측과 외측에 각각 존재한다.

무릎 반월상 연골판은 직접적 타격이나 급격한 회전력이 가해질 때 파열이 일어날 수 있고, 퇴행성 변화가 내재된 상태에서 미세한 충격이 계속 쌓이게 되면 발생할 수도 있다.

마. 원고의 진단자료에 의하면 원고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후각부에 복잡파열이 보이고 연골판 조각도 있어 원고 무릎 내측의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절표면에 낭종 변화 등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 미세수상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원고의 차량안내 업무는 근무시간 동안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일이 거의 없고,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하루 동안 약 2km의 거리를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어서 무릎에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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