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원고의 경우”부터 제6행의 “가능성도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에 대하여 2012. 8. 29. 시행한 MRI 검사와 2012. 9. 14. 시행한 관절경 수술 소견상 원고의 반월상 연골에는 횡 파열, 종 파열, 방사 파열이 모두 있는 복합 파열이 관찰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사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종 파열과 방사 파열은 외상성 파열의 전형적인 소견이며, 원고의 수평 파열은 방사 파열 후 지속적인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2차적인 소견일 수 있다. 원고와 같은 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방사 파열은 봉합이 어려우므로 주로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고, 종 파열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한다. 따라서 원고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이 사건 제1, 2차 사고 또는 부상이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국가유공자 등”부터 제8면 제4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