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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4누65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6.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선진농협 C지점 지막창고에서 하자보수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돌풍으로 중심을 잃어 5 ~ 6m 높이에서 왼쪽으로 지면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비장손상, 좌측 신장손상, 좌측 장골 분쇄골절, 좌측 비구와 전방지부 선상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이하 통틀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최초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인 2013. 4. 2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은 사실이 추가로 진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3. 5. 9.까지 경과관찰 및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상병 승인 및 입원요양 진료계획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MRI상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내측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나, 원고가 재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최초 관련 상병에 대한 진단치료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임상소견이 없었으며, 방사선 사진상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고 입원 진료계획 신청기간을 통원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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