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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6 2020구단6249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1979. 8. 10. C 광업소에 입사한 이래 2012. 12. 31. D에서 퇴사 시까지 약 31년 6개월 가량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7. 11. 26. ‘ 좌우측 회전 근 개 증후군 및 극 상근 건염, 우측 회전 근 개 극 상건 부분 파열’ 을 진단 받았고, 2018. 5. 25.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4. 1. ‘3-4, 4-5 요추 간 협착증, 3-4, 4-5 요추 간 추간판 전위,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 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 상 연골판 후각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이하 ’ 이 사건 각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아 피고에게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 요추 부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슬관절 부위는 퇴행성 소견으로 기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사유로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7. ‘ 양측 슬관절 MRI 소견상 퇴행성 병변으로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 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이며,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부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 만이 관찰되므로, 업무와 추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또한 2020. 2. 2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갑 제 8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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