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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노19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E 등 수강생들에게 풀 바깥에서 입수동작을 연습시킨 데 이어 ‘출발대(Starting Block)를 이용한 입수(Entry)‘ 동작도 세 차례나 연습을 시키는 등 ‘출발대를 이용한 입수’를 실시하기 전 입수 동작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고, 그 후에 당일 출석한 수강생 전원이 ‘출발대를 이용한 입수’를 순서대로 실습하는 과정에서 유독 E만 풀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등 수강생들에게 사전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거나 사고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출발대를 이용한 입수’의 실습훈련을 실시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만연히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수영강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수영강사이다.

일반적으로 높이 약 50cm 출발대가 50cm 라고 전제한 공소사실과 달리, 아래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발대의 높이는 낮은 곳이 37cm , 중간 부분이 38cm , 높은 곳이 39cm 로 측정되었다.

의 출발대에서 입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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