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12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2. 14. 20:10 경( 증거기록 제 5 쪽 참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던 ‘E’ 당 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서 있는 싱크 (sink) 대의 뒤쪽으로 와, 들고 있던 당구 큐 대를 가로로 일( 一) 자로 잡고 있다가 갑자기 그 당 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증거기록 제 21, 36 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6, 19, 21, 26 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