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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34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3. 4.까지 및 2016. 3. 15.부터 2016. 5. 25.까지 대전 서구 E 건물 4 층에서 ‘F ’이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C 등 2 ∼ 3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25. 경찰에 의하여 위 업소의 성매매 사실이 단속되자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G이 위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전화로 “ 난 이미 단속된 적이 있어 또 단속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네 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G은 그 부탁에 따라 2016. 5. 28. 및 2016. 6. 22. 대전 중부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25. 단속 당시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G 자신이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 1)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3. 4.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F ’에서 5회에 걸쳐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2016. 10. 18.까지 위 ‘F ’에서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18. 경까지 위 ‘F ’에서, H를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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