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1.부터 2016. 7. 4.까지 대전 서구 D 건물 7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2 ∼ 3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2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 (100,000 원일 경우 40,000원, 120,000 원일 경우 50,000원 )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2.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30.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산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이 되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