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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5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8. 25.부터 2017. 3. 10.까지 대전 서구 D, 건물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2∼3 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손을 사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3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7. 15. 경 대전 서구 F 빌딩 1002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단속이 이루어지면 네 가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그렇게 하면 그 대가로 월 1,500,000원을 지급하고, 단속으로 인한 벌금도 모두 내 주겠다” 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B는 2016. 7. 22. 자신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0.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6. 9. 6. 경찰의 단속에 따라 2016. 9. 21. 및 2016. 9. 28. 대전지방 경찰청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B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고, 2017. 3. 10. 경찰에 두 번째 단속을 당하여 2017. 4. 14. 위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B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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