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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남편의 수술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이 들어, 사채를 빌려 기존 사채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보증금 중 500만 원을 B으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도 위 B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는 사채를 빌릴 수 없자,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안에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남양주시 C’,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임대기간을 ‘2006. 9. 29.부터 2009. 9. 28.까지’, 작성일자 란에 ‘2006. 9. 29.’,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각 기재해 넣은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26.경 구리시 E빌딩 2층 소재 ‘F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6.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 1,000만 원짜리 가게가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4. 6.까지 갚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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