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경부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재래시장의 점포를 임차하여 상인들에게 보증금 없이 짧은 기간으로 전대하면서 높은 세를 받아 수익을 내는 이른바 ‘시장깔세’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D로부터 4,000만원을 위 시장깔세 사업에 투자받으며 위 투자금을 담보할 점포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를 A을 통해 요구받자 허위의 점포 주소와 허무인 명의의 임대인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 근무 F회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 3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각 ‘서울 양천구 G’, ‘서울시 성북구 H’, ‘서울시 성북구 I’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각 ‘J’, ‘K’, ‘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초구 M건물 D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A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 근무 F회사 사무실에서, A의 소개로 피해자 D로부터 시장깔세 투자금 4천만원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위 투자금을 담보할 점포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를 요구받자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A을 통하여 1의나.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점포를 임차한 사실도 없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