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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정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 01:4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데팡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혈중알콜농도 수치 0.099% 시간당 감소 수치 0.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여자 친구이다.

A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6. 4. 21:00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같은 해

7. 10. 22:20경, 같은 해

9. 17. 21:40경, 같은 해 10. 29. 19:12경 각각 같은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02쪽)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동영상CD

1. 각 사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승용차가 정차한 뒤 브레이크 등이 꺼지고 나서 약 10초 후에 피고인 A은 운전석에서,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은 피고인들도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 그리고 이에 관해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술에 취한 남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보일까 봐 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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