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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08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은 2015. 8. 18. 22:13 ~23 :16 경 구리시 교문동 689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 강변길 꿈에 그린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은 2015. 8. 18. 23:54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가. 항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동료인 B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그가 피고인 A 대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5. 8. 24. 10:48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5. 10. 1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8. 24. 10:48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A이 제 1의 가. 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 B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5. 10. 1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B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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