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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35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7. 03:1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며,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이다.

위 A은 2016. 2. 27. 03:1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었다.

피고 인은 위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 시경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7. 03:1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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