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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8. 31. 06:4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H무인텔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8. 31. 06:50경 위 E모텔 앞에 출동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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