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254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8회 더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52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상해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정보호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5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모두 최근 10년 사이의 전과는 아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