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9. 04:20경 부산시 사상구 G 소재 H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여, 50세)가 피고인 C에게 “노래방 영업해요 ”라고 묻는 것에 피고인 C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노래방 주인한테 물어야지”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일행으로 위 싸움에 개입한 피해자 A(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밟고, 발로 피해자 A의 무릎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51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 C의 다리를 물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꺾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

1. 증인 B, A,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A, B)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