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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0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1. D 외래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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