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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478
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3. 2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5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5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23면)

1. 각 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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