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4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2. 23:3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빌 402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33세)과 다툼이 일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반경 12cm, 손잡이 18cm)과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하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피부가 긁히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칼에 베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A(여, 26세)과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입술 부위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