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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2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전과가 모두 2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8세)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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