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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공중화장실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건조물침입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26. 2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공용화장실 창문 앞 주차장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왼쪽으로 밀어서 연 다음 자신의 얼굴을 화장실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세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와 그곳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모습을 훔쳐보고 이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E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같다). 가 창문을 닫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2~3차례에 걸쳐 다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얼굴을 화장실 안으로 들이밀어 화장실 안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침입미수(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왼쪽으로 밀어서 연 다음 “나 A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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