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6. 20: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 공용 화장실 창문 앞 주차장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 곳 화장실 창문을 왼쪽으로 밀어서 연 다음 자신의 얼굴을 화장실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세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와 그곳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의 모습을 훔쳐보고 이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E 공소장에는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같다). 가 창문을 닫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2~3 차례에 걸쳐 다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얼굴을 화장실 안으로 들이밀어 화장실 안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미수(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 곳 화장실 창문을 왼쪽으로 밀어서 연 다음 “ 나 A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들이밀어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와 그곳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의 모습을 훔쳐보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E가 위 창문을 급히 닫자 다시 “ 나 A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반대쪽 창문을 열고, 이에 놀란 피해자 E가 다시 화장실 안쪽에서 창문을 닫았음에도, 재차 3~4 차례 화장실 창문을 힘껏 열어 화장실 안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