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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78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7.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본관 건물에 이르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출입 통제가 소홀한 그곳 신관 지하 1층 식당을 통하여 위 본관 건물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8:30경 그곳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본관 건물에 이르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출입 통제가 소홀한 그곳 신관 지하 1층 식당을 통하여 위 본관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5경 그곳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본관 건물에 이르러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출입 통제가 소홀한 그곳 신관 지하 1층 식당을 통하여 위 본관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5경 그곳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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