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5고단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군포시 C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23:45경 경기 군포시 D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군포시 C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대고 옆 칸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23:45경 군포시 D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대고 옆 칸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