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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30 2011노3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 이하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에는 위탁자인 AR종교단체 L교회(이하 ‘L교회’라 한다)의 자금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L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사례비, 목회활동비, 사택지원비, 후생보험료 등 피고인 A의 개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이 함께 예금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원심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각 금원 중 피고인 A가 개인수입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부분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는 L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L교회 소속인 W축구선교단의 축구선교, 새터민 등 탈북자지원, 해외선교, X초등학교 유소년축구클럽지원 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W축구선교단의 단장인 피고인 B이 2003.경부터 자비로 위와 같은 선교활동을 해오면서 지출하였던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W축구선교단의 수석코치인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모두 L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L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L교회의 당회가 2010. 7. 11. W축구선교단에 대한 3,096,000,000원의 교회자금 지출을 추인하였고, 이어 2010. 8. 22. L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위 추인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사건에서 문제된 L교회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L교회의 의결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추인을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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