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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3고단1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51』

1. 피고인 B, A

가. 사인부정사용 서울 송파구 K 소재 L교회는 2004. 4.경부터 M 원로 목사를 따르는 신도(이하 ‘본당측’이라고 함)와 E 담임목사를 따르는 신도(이하 ‘교육관측’이라고 함)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교육관측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들로서, 위 교회 임시당회장인 본당측 N 목사가 2012. 11. 25.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L교회 교인총회와 관련하여, 교육관측 신도들이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투표용지 등을 주최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3.경 서울 송파구 O빌딩 4층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로 사용될 백지의 아랫부분에 “P종교단체 L교회 인”, “절선”이라고 출력한 다음 오래 전 L교회에서 가지고 나온 L교회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가운데 절선'이라고 기재한 부분에도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L교회 직인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5. 17:00경 송파구 O에 있는 L교회 본당에서 위 L교회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수 천 명의 L교회 교인들에게 무작위로 교부하여 부정사용된 사인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본당측 대표 N 목사가 2012. 10.경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이 있었던 교인 1,913명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교육관측 교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파 신도들인 교육관측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임의로 끌고 가 자파 교인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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