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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10 2018고단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5』 피고인은 2007. 6. 7. C조합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논산시 D빌라 E호에 관하여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7. 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위 D빌라 E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8. 1. 7. 논산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위 D빌라 E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D빌라 E호에 아무런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출금도 모두 변제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계좌(K)로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8. 1. 15. 같은 계좌로 2,7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8』 피고인은 L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M로부터 정수기 3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를 기화로 L교회 명의로 공기청정기 2대에 대한 추가 렌탈 계약서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L교회 명의로 정수기 3대와 공기청정기 3대 주문을 해달라고 말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N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문관리 시스템에 계약자 고객명 란에 ‘L교회’, 법정생일/사업자No 란에 ‘O’, 고객주소 및 설치주소 란에 각각 ‘충남 논산시 P’, 상품명 란에 ‘Q', 수량 란에 ‘1’, 렌탈등록비(설치비) 란에 ‘100,000’, 결제내용 예금/회원명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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