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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3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직권 판단 등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울 양천구 L교회(이하 ‘L교회’라 한다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회자금 합계 33억 25,490,000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원심 범죄일람표에는 횡령 금액이 합계 32억 66,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위 금액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직권 판단을 더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공소사실 중 환송 전 당심 범죄일람표⑵ 기재 합계 3억 78,488,160원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입금금액의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한 각 금원이 피고인 A가 L교회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교회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14 기재 입금금액 중 55,000,000원의 경우 피고인 A가 2009. 1. 7. 피고인 C에게 L교회의 자금 1억 45,000,000원 외에 55,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입금금액 중 15,405,510원, 순번 66, 67, 68 기재 각 입금금액, 순번 69 기재 입금금액 중 1,405,510원, 순번 90, 91 기재 각 입금금액, 순번 92 기재 입금금액 중 3,405,510원, 순번 103 기재 입금금액 중 15,405,510원, 순번 126 기재 입금금액, 순번 127 기재 입금금액 중 10,905,510원, 순번 140, 141, 142 기재 각 입금금액, 순번 143 기재 입금금액 중 1,405,510원, 순번 167, 168, 169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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