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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35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쪽 제16행의 ‘계약’, 제5쪽 제4, 10 15행의 각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고치고, 제5쪽 제18행의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다음에 아래 제2의 가.

항 내용을 추가하고, 제6쪽 제19행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제2의 나.

항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무려 12개 점포에 대하여 4년간 6억 7,200만 원에 이르는 차임을 면제하여 주었고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4억 원에 이르는 시설비도 지원하였다.

소외 회사는 D 지역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상가를 분양임대함에 있어 상권의 활성화와 키즈카페 등 여러 종류의 상업시설 입점을 통한 상권의 다양화를 위하여 원고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중도 해지의 경우 키즈카페 전체를 무상으로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정한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명기하기도 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결국 면제한 차임과 시설비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직접 키즈카페를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를 인수운영케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중 하나인 상권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0조 제1항의 규정형식,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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