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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241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층 건물(이하, ‘F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년간 사용수익권을 보유한 자로서, 2012. 8. 3. 주식회사 피노키오 빌리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F몰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하였다. 2) 피고들은 2013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과 같은 부분을 각 다시 전대받아 이곳에서 키즈카페, 장난감 가게,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0637호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4) 위 소송의 진행 중인 2014. 6. 13. 소외 회사가 미납 임차료 중 1억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는 위 일자까지 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명도 의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의제자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상 이에 터잡은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위 각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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