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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4누414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항 부분(제1심판결문 3쪽 18행~4쪽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인정되는 사실 등 1) 소외 회사는 주택 자재의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로 목재로 된 문을 제작하고 이를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국내에 본사, 지점 3개소, 공장 1개소를 운영하면서,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각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베트남 호찌민시에 위치한 현지법인 D는 소외 회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만든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2) 소외 회사는 베트남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F 차장이 개인 사정으로 국내로 복귀하게 되자 약 17년 소외 회사는 2003. 12. G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망인이 종전부터 근무한 경력을 합한 연수이다.

동안 국내에서 영업 관리 및 구매 업무 등에 종사하던 망인을 갑작스레 2010. 11. 1.경 해외사업팀 팀장으로 발령하였다.

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0. 11. 9.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D에서 근무하였다.

3 망인은 D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 수주 및 시공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소외 회사가 싱가포르에 소재한 다른 회사와 합작하여 설립하려는 ‘E'이라는 신규 현지법인의 설립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E 설립 업무가 상당한 업무 비중을 차지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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