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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19나59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1행의 “A”을 “피고 A”으로, 제4쪽 제1의 마.

항을 “피고 B은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9. 4. 15. 폐업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제외 부분을 점유하면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로, 제4쪽 제14행의 ”증인 I, J“를 ”제1심 증인 I, J“로 각 고쳐 쓰고, 그 인정근거에 "갑 제33호증, 을나 제3호증의 2"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증인 I, J“를 ”제1심 증인 I, J“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B 및 피고 회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원고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할 수 없음에도 피고 B에게 전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 B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고, 특히 피고 회사는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으므로,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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