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더제니스비엔씨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신촌 작성 2016년 증제12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더제니스비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신촌 작성 2016년증제123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18. 원고 소재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본578,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8. 24. ‘소외 회사의 차임연체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소외 회사가 임차지에 설치한 이 사건 동산이 모두 원고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6. 2. 29. 무렵 소외 회사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지 및 이에 설치된 이 사건 동산을 모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하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3400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