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8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출업체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 상주시 E 임야의 인수 잔금 48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약정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9.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남구 주안동 렉스텔에 2,000만원을 투자 하면 대출을 받아 투자금의 2 배인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투자금의 2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8. 경 서울 관악구 F 역 4번 출구에 있는 G 커피 전문점에서 대출 약정금 등 명목으로 우리 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3,000만 원권 1 장, 하나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2,000만 원권 1 장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자금 자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규모에 비추어 실형 불가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