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8.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경기 광주시 C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미 분양 팀은 들어와 있는데 분양 팀의 자본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석 달 후에 원금과 함께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10 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7. 경 경기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 충남 아산시에 포스 코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에 대하여 입찰을 해야 하고 나도 2,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당신들이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내가 함 바 식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현장 소장 E으로부터 그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수익을 남겨 당신들과 나누어 갖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고인이 함 바 식당 입찰에 2,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E으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그 운영권을 팔아 수익을 남겨 피해자들과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0 장,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