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공원 장례식 장의 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 H, I에게 ‘D 공원 장례식 장의 식당, 매점 등의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 등을 투자 하면 3개월 뒤에 식당, 매점 등을 오픈하고, 2013. 2. 경부터 는 수익금을 줄 것이며, 2013. 7. 경부터 투자금을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8. 경 피고인 J는 친구 인 위 D 공원의 직원 K로 하여금 D 공원 현장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H, I에게 식당 등의 위치 및 시설 현황,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공원의 식당, 매점 등 수익사업은 외부 일반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운영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억 5,000만원, 피해자 H로부터 1억 5,000만원,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10. 경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동업계 약서)
1. 수사보고 (A- 통장자료 제출),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4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