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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5고단56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7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은 N 중고등학교의 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은 2013. 9. 11. 경 서울 강남구 O 빌딩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중고등학교의 구내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Q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만간 N 중고등학교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니 투자를 해 주면 매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돈이 5억 원, 소개비가 5,000만 원이니 절반인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M은 학교법인 R 학원으로부터 구내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1. 2억 5,000만 원, 2013. 9. 23. 1,000만 원, 2014. 2. 25. 1,500만 원을 AC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M, A에게 “U 회장을 통해 2억 7,000만 원을 투자 하면 N 중고등학교의 식당, 매점 운영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를 받더라도 학교법인 R 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피해자 M, A에게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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