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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투자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2. 5. 경부터 2012. 12. 경까지 6회에 걸쳐 개최된 D 공원 이사회는 장례식 장의 식당, 매점 등의 운영방식을 팀장운영 제로 하기로 결의하여 향후 팀장운영 제로 갈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들은 D 공원 장례식 장의 식당, 매점 등의 운영을 전담할 직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인 2012. 12. 경 개최된 D 공원 주주총회에서 식당, 매점 등의 운영방식을 팀장운영 제가 아닌 직 영제로 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위 식당, 매점의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위 식당, 매점 등의 운영을 전담할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투자 받은 위 4억 원은 장례식 장의 식당, 매점 등의 운영사업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식당, 매점 등에 대한 물품 납품사업에 관한 것이 기도 한 점, 피고인 J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공원 장례식 장의 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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