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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무부 산하 교정관리본부에 대한 기관 영업으로 인터넷전화를 설치하여 교정본부 직원들과 친분이 있다.

교정본부 관련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교도소 내의 매점 시범 운영 사업권을 일임 받았다.

관청에서 매점을 운영하다가 민영화로 전환 중인데 연금만큼 수익성이 좋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교도소 내의 매점 운영권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교정본부로부터 매점 시범 운영 사업권을 일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에게 교도소 내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7. 경 매점 운영권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피해자 장소 일시 금액 1 C 서울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2015. 11. 17. 1,800만원 2015. 11. 20. 500만원 2016. 10. 13. 1,500만원 소 계 3,800만원 2 F 서울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2016. 5. 11. 2,500만원 2016. 5. 23. 계좌 이체 내역을 참고 하여 ‘2016. 5. 16.’ 을 정정한다.

1,500만원 2016. 6. 7. 500만원 2016. 6. 9. 500만원 2016. 10. 14. 1,800만원 소계 6,800만원 3 G 서울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2016. 7. 26. 2,500만원 총 합계 1억 3,100만원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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