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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21:56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에 들고 있던 통닭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E에게 “ 이 씹할 놈 아. 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신고 자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시키려 하자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한 판 뜨자. ”라고 하면서 위 E의 몸을 밀치고, 위 E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으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다시 위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 씹할

놈. 좆까라. 좆만한 새끼. 따라와 라. 죽여 버린다.

계급장 떼고 한판 뜨자. 경찰이 사람 때린다.

" 라며 약 20분 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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