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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13 2017고단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2:40 경 당 진시 신평면 세정 길 43 소재 단일 아파트 B 단지 앞 노상에서, ‘ 남편이 폭행하고 문을 부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남, 37세 )으로부터 “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왜 또 왔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경찰이면 다냐,

씹할 놈 아 니가 경찰이면 한번 싸우자 ”라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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