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6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3:30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번 길 충남 대병원 41 병 동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보안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니들 우리 아버지 죽으면 다 책임져 라,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니들 나중에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