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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돈을 부담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7.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2. 21:5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F)로 43만원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7. 22:5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찾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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